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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시민을 위해 미사리 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지난해 9월 경정공원조성 계획 협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하남시민에 한해 주차요금을 4천원에서 1천원으로 감면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65세이상·다둥이(세자녀이상)·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고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관리실(031-790-8114) 또는 시청 공원녹지과(031-790-6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사리 경정공원은 88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 경기가 열렸던 곳으로 조정호수를 중심으로 132만㎡ 규모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자전거 대여 등 스포츠 시설과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어 여인들의 데이트 및 가족단위 여가 선용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