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대오'라는 친북조직에 가입, 한총련 산하 경기 남부총련의 활동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아주대생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아주대 자주대오'라는 조직이 실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학생들도 무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9일 이적단체인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6·전 아주대 부총학생회장)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아주대 자주대오' 가입 혐의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를 검토해보면 피고인은 아주대 안의 민족해방계열로 출마한 총학생회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몇 차례 모임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모임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도 체계적인 강령이나 규약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도 '자주대오'가 아닌, '우리대오', '우리단위' 등의 명칭만 쓰고 있으며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오' 집행부가 아주대 총학생회 집행부와 일치하는점 등을 봐도 검사가 주장하는 조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1년 10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고 제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배포·소지하는 한편 2001년 2∼6월 종로, 한양대 등지에서 개최된 미신고 불법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