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억 불법 환급 5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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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조희진 부장검사)는 30일 물품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불법으로 환급받은 김모(53·제조업)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차례에 걸쳐 거래업체인 J섬유로부터 물품거래 없이 14억원의 허위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혐의다.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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