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방관 공채시험이 통합되고 건물내 소방설비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등 소방관계법령이 크게 바뀐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방분야와 운전분야로 구분해 채용하던 소방공무원을 분야관계없이 통합채용한다.
 
또 기존 16층이상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에만 의무설치토록 했던 스프링클러를 올해부터는 11층 이상인 아파트 전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발생시 소화약재가 자동으로 분사되는 자동식 소화기도 주택으로 이용되는 5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방화관리자도 그동안 3일동안 24시간의 강습을 받으면 부여되던 자격 급수를 1, 2급으로 나눠 일정기간의 강습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교부키로 했다.
 
이밖에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휴대해야 하고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과 운전의 통합채용을 통해 보다 수준높은 신규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소방법규의 강화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