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지에서 화성시로 전입한 주민들은 이전 거주지에서 쓰다 남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화성시 전입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시민들은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받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전입자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는 수거하기로 했다. 인증스티커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당 20매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스티커 사용은 2015년 8월 5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소급 적용된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화성시 전입 주민 타지역 쓰레기봉투 사용 가능
입력 2016-06-14 21:16
수정 2016-06-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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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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