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지점은 기관사 칸에서 140m, 차장칸에서 20m거리'로 차장만 있었더라도….”
'대구지하철 참사'의 악몽을 일깨운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은 가연성 내장재의 늑장 교체 문제외에도 1인 승무제와 자동경보시스템 부재 등 근본적인 화재대응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불이 난 7호선 전동차는 전체 객차가 8량이지만 승무원은 선두 객차에 기관사 1명만 근무했다. 따라서 승객 안내방송과 출입문 취급 등 후미에 있던 차장의 업무까지 떠맡은 셈이다. 사고난 전동차는 후미 2번째 객차에서 불이 났고 객차 1량의 길이가 20여m인 점을 감안하면 기관사석에서 화재지점까지 140여m나 돼 기관사가 사고를 감지하고 열차를 멈춘 뒤 화재현장까지 가는데만 해도 20여초가 넘게 걸린다. 또 확실한 상황판단이 서기전에는 열차 운행 문제로 기관사가 쉽게 자리를 뜰 수 없는 실정이다.
전동차 내부 화재 감지 경보시스템과 조기 진화가 가능한 소화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예산확보의 문제로 2인승무제 등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 부재, 지하철은 항상 대형 인명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원천적으로 방화범이나 테러범의 지하철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7호선 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40대 노숙자가 긴급체포됨에 따라 노숙자 범죄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노숙자 밀집지역 순찰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노숙자 범죄에 대처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숙자들의 범죄는 음주 소란이나 상호폭력, 소액절도 등 경미한 범죄가 대부분이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40대 노숙자가 승강장에 서있던 여성을 선로로 밀어 전동차에 치여 숨지게 한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에 노숙자들이 간혹 연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노숙자를 예비 범죄자가 아닌 보호대상으로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일반 피의자와 같이 다룰 뿐”이라며 “수시로 옮겨다니는 노숙자들을 경찰이 1대 1로 밀착해 범죄 가능성을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하철 화재대응 가능한가
입력 200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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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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