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부두 호안 석축 붕괴 2년
지난 13일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의 방치된 축대 모습.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 동구 만석부두 호안 석축이 무너진 지 2년여가 다 되도록 방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할 지자체인 인천 동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곳이 사유지란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13일 인천시 동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과 폭우로 만석부두 안에 있는 공장 부지용 축대 30m(전체 길이 60m) 가량이 무너져 내렸다. 이에 동구청과 수산청은 모래주머니와 시멘트로 축대를 임시 보강했다.

그러나 임시로 보강 공사를 하다 보니 2년여가 지난 지금 축대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사고 당시 임시로 채워놓은 모래주머니는 이미 상당 부분이 파도에 휩쓸려 유실됐고, 축대 가운데는 10여 m 길이의 구멍이 발생했다.

현재 축대 위에는 각종 기계부품 등을 만드는 공장 6개동(2천500여㎡)에서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축대 위에 세워진 공장 옆에는 수십 개의 공장이 밀집돼 있어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 인근 공장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

동구로부터 안전점검을 의뢰받은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바닷가 방향에서 3m 이내 물건이나 상주 인원이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공장 관계자는 "2년이 다 되도록 축대가 방치되면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공장이 흔들릴 정도"라며 "축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인명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때문에 붕괴를 막기 위한 축대 보호용 옹벽이나 방파제 건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일대 토지 소유주들은 '부두 내에 있는 축대이기 때문에 어항 시설로 봐야 한다'며 수산청 등에 예산 지원을 요구했지만, 동구청과 수산청에서는 이곳이 부두 내에 위치하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강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일대 공장 직원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권익위에서도 동구청과 수산청이 예산을 모아 복구 공사하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 모두 예산 투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수산청 관계자는 "해당 축대 위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권익위가 내놓을 중재 합의 내용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축대는 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 어항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구 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