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광명경찰서는 5일 이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 윤모(47)씨(경인일보 5일자 19면 보도)를 이날 오후 3시55분께 '소명(疏明)자료 부족'을 이유로 석방했다.

경찰은 “윤씨 의류·구두에 대한 휘발성물질감식이 실패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긴급체포시한이 4시간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석방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7시13분께 지하철 화재가 발생한 지 13시간여만인 오후 8시20분께 수원역 대합실에 있던 윤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와 같다며 윤씨를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4일 윤씨의 옷과 구두에서 인화성물질을 검출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시료부족으로 휘발성물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윤씨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진실반응이 나왔고 폐쇄회로(CCTV) 화면과 행적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이날 오전 검찰에 '윤씨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하겠다'며 석방건의를 올렸고 검찰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윤씨의 석방을 지시했다.

경찰은 그러나 방화 당시 윤씨를 본 목격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체포 당시 윤씨의 옷에서 휘발성 냄새가 심하게 나고 옷과 구두에 탄 흔적이 있었던 점 등 윤씨의 용의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한명 가지고는 공소유지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