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소방방재청장 외에 기상청장도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라는 기상행정의 성격에 맞게 기존 '기상업무법'의 명칭과 내용을 바꾼 '기상법'에 기상청장의 기상재해 긴급방송 요청권을 포함시켜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기상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상특보 등의 정보를 내보내야 한다.

또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미성년자도 민간예보사업 법인 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