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필규 부장·박규은 검사)는 6일 증차 대가로 택시회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용인시청 공무원 김모(48·6급)씨와 돈을 건넨 H교통대표 박모(52)씨 등 2명을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9월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앞 모 식당에서 H교통에 대해 다른 운수회사보다 최고 8대나 많은 택시증차를 결정해준 대가로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박씨는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 외에도 거래처 회사 대표들의 예금계좌를 빌려 자신의 회사 돈 2억여원을 입금한뒤 인출,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