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6일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17대 의원 중에서 비리 혐의에 연루돼 구속수감되기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이던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 사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LK건설 등 공동주택사업 참여업체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현금 등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의원이 받았다는 뇌물 8억원 중 5억원에 대해서만 범죄소명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박 의원이 김용규 광주시장에게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넨 건설업체측 브로커 권모씨의 수첩에 다른 인사들의 명단이 적혀있는 점을 중시,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추가 금품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중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김용규 시장이 수수한 현금쇼핑백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박 의원이 건설업체측 브로커 권씨를 김 시장뿐아니라 다른 광주시 공무원들에게도 소개시켜줬다고 적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45분께 구속집행되면서 "채권.채무와 관련된 돈을 제외하고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서 (결백을)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