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9일 자신이 다녔던 버스회사 사무실 금고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이모(26·무직)씨에 대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2시께 이천시 중리동 D고속 사무실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50여만원과 고속버스 승차·회수권 7천여만원 어치가 든 80㎏짜리 철제금고(가로 80㎝, 세로 60㎝, 높이 1m)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인근 야산에서 망치로 깨 금품을 꺼낸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같은 회사 금고에서 1천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천
다니던 직장 금고 통째로 훔쳐
입력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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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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