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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경인일보DB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이날 자정께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며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사건 일주일째 되던 지난 10일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강남의 한 유흥주점의 화장실에서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 속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13일 박유천 측은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상대 측의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이어 "유명인 흠집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겠다. 향후 박유천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가 취하 의사를 밝힌 만큼 박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미 인턴기자 lauren9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