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예정인 호주제를 대신해 새로운 '신분등록' 방안을 마련, 10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됐을 때 개인의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대체 제도로 혼합형 '1인1적'(1人1籍)의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합형 1인1적 제도는 개인당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것으로 원부에는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는 게 주내용이다.

유럽 선진국처럼 필요에 따라 가족증명이나 혼인증명 등 '일부' 증명을 분리해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도 이날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변호사, 법무사, 법대교수 등이 참여하는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호주제 폐지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는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안과 부부 및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 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인 뒤 정부안을 마련해 이달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대법원과 법무부 안이 각각 제시되면 내달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최종안을 토대로 한 신분등록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호적사무 총괄기관이 대법원인 만큼, 대법원의 방안대로 새 신분등록제도가 확정될 공산이 크지만 법무부가 대법원 안이 아닌 가족부 안 등 다른 안을 정부안으로 채택, 국회에 제시할 경우 최종안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새 신분등록제도 시행을 호주제 폐지 이후 2년뒤로 잡고 있으나 대법원은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현행 호적정보를 옮기는 데 2년6개월 가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인1적의 가족부 형태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존엄·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뿐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도 뛰어나다”며 “분가 등 신분 변동 사유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호적부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 관련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기존 호적자료의 활용, 개인정보 보호, 신분정보의 등록·관리·감독의 효율성, 예산, 전산화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