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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체육회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6일 대한체육회는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올해 3월 2일자로 만료됐다.

이후 박태환은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4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A기준기록을 통과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박태환을 오는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체육회는 이사회를 통해 이와 같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종희 대한체육회 이사는 "체육회는 오늘 이사회 결과를 바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통보하고 앞으로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체육회는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제정한 취지가 국가대표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공인으로서 품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도핑은 선수의 기본 덕목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므로 어린 선수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 지난 4월 말 CAS에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AS가 체육회와 박태환 측의 항소 절차를 시작할 경우 8월 리우 올림픽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