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로 결정 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학에는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지난 2014년 9월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올 3월 징계에서 풀렸지만, 이 규정에 묶여 2019년 3월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다.
박태환 소속사인 팀지엠피(주)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지 않기로 확정함에 따라 CAS에 이런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규정 미개정… 박태환 올림픽 출전 판결 CAS로
입력 2016-06-16 22:31
수정 2016-06-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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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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