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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일산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화재 신고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이 주택화재다. 국가화재 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단란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드는 주택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공간이라는 통계다.

주거시설 중 특히 단독주택과 빌라 등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 유독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화재는 심야시간대나 음식물 조리 도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순간의 방심을 틈 타 발생하고,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는다. 1분이라도 빨리 화재를 감지해 그만큼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대처시간이 늘어난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으며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생명의 알람'이다. 커피 몇 잔의 가격으로 유사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도 필수 물품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일 만큼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한다.

미국은 지난 1977년 설치를 의무화해 사망률이 설치 이전 대비 40%이상 감소했다. 1991년 관련법령을 제정한 영국은 전체 초기진화 화재건수의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을 봤다. 가까운 일본은 2006년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 감소 효과를 올렸다.

영국 작가 새뮤얼 스마일스는 '인격론'에서 '본보기는 무언의 가르침'이라고 했다. 가정에서 화재예방을 실천한다면 그 작은 실천이 세상 밖으로 나와 화재예방의 큰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일영 일산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