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죄를 면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방안들이 검찰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16일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수사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와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이란 자백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고, 면책조건부증언취득제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일정한 범위내에서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플리바게닝을 인정하는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 외에도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유죄협상제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호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있다.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10여명의 연구팀을 구성해 이들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맞게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