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영어교육전문회사를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지사를 모집, 무자격 외국인들을 영어회화강사로 공급해온 이모(37)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영어회화강사 자격이 없는 캐나다인 마이클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교육 프랜차이즈 구리 지사에 영어강사로 소개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인당 30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각 지사에 무자격 외국인 39명을 영어강사로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현행법상 국내에서 영어회화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E-2)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다 일반 관광취업(H-1)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가정방문영어강사로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엉터리 외국인 강사 돈받고 알선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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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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