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광역 시도중 제일 인구도 많고 공동주택이 많은 경기도가 최근 관내 569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60년대 이래 주택문제가 공급부족으로 부동산투기 가격급등 수요증가로 주택공급의 순환이었다면 2014년 주택보급률이 103.5%로 양적공급에 달성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급에서 관리로 전환되는 형태로서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각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 일제점검, 행정감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공동주택관리 투명을 전제로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다면, 이제는 법에 근거한 정확한 업무요구와 사적자치영역으로만 아파트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이 소용돌이 치고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강남 모 아파트 사건을 토대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법령에 근거해 공사를 기획하고 의결하고 업체선정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가슴아픈 일이다.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이런 막 말을 하는 입주자가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양한 입주민의 삶의 형태와 관리 요구 수준, 소유자와 세입자와의 관리비용부담 배분, 공용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법적 근거이지만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세대 배수구청소, 조명 교체하기 등 소소한 전용부분까지, 그리고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골프연습장, 헬스장, 북카페, 연회장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내는 다양한 형태로 각종 민원으로 인한 분쟁 또한 많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둘러싼 여러 주체가 서로 신뢰하고 존종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최우선 목표인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건축의 노후를 예방하고 장수명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및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이 되고 있어 주택법에서 정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 관리주체로서 집행기구인 관리사무소의 역할, 감독기관으로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입주자의 협조등 각각 순기능이 잘 가동되어 상식이 통하고 정상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