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 농업기반공사 직원 윤모(57·부동산중개업)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6월 20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P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화성시 봉담면 토지를 자신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어 지난해 7월 4일께 부동산중개업 동업자인 정모(57)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며 “전에 근무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유지(저수지 부지)로 되어있는 부지를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잡종지나 밭으로 지목변경할 수 있다”고 속여 5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말까지 같은 방법으로 4명으로부터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농업기반공사 S지사에서 22년간 근무하다 1998년에 퇴직한 윤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공사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공사 소유의 토지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