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국방부 조달용으로 들여온 항공휘발유(avigas)를 주유소와 유사석유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석유수입업체대표 전모(42·전 군무원)씨를 구속하고 김모(57)씨 등 업체 직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위조한 '항공휘발유 실사용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울산시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수입 항공휘발유 2만ℓ를 국내에 들여와 대전의 한 유사석유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항공휘발유 62만3천여ℓ를 주유소와 유사석유업자에게 판매해 2억9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2년 9월 국방부 납품을 위해 항공휘발유 300만ℓ를 호주에서 수입했으나 국방부가 구매량을 200만ℓ로 줄이는 바람에 나머지 100만ℓ를 처분하기 위해 6개 항공사 명의로 위조한 '항공휘발유 실사용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항공휘발유를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항공휘발유는 경비행기나 군용 훈련기 등의 연료로 한정돼 있는 항공유의 한 종류로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ℓ당 1.22㎖이하 함유돼 있어 승용차연료 등 일반인의 사용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