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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경기북부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지 잘못이 있다면 누구도 면책될 수는 없다. 또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이 있는 부분은 시정절차 또는 징계가 따르는 것이 민주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민원제기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전과는 달리 문제에 대해 그저 '내 아이 탓'을 하면서 무조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라고 지도하는 가정은 드물고, 학교에서 내 아이가 혹시 차별 당하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 교사를 상대로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후에는 정당한 절차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해당 교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즈음에 교권침해에 대한 기사가 나오곤 한다.

2015년의 스승의 날 무렵 언론사 기사 제목은 '위기의 교사'…무시에 폭행에, 교권침해 해마다 수천 건, 교사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학부모'…교권침해 사례 10년사이 2.5배↑.

2016년 스승의 날 즈음엔 '교사한테 의자 던지고 막말… 교권침해 급증'. 교권 침해 유형 중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사례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분쟁이 46.5%로 가장 많다고 한다.

과연 어느 정도이길래 교권침해라는 말까지 하는 것일까?

교사는 공무원으로 민원에 적극 대응이 힘들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민원을 제기하거나, 다른 학부모들을 설득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학교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교사는 민원의 구체적인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의 배려(?)하에 해당 민원에 대해 일단 수긍하고 물러나는 상황이 되고 만다. 또한 학부모의 불만은 최종적으로 종결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학부모 중에 누구 하나라도 공무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여기서 소개할 사례는 학부모가 선거직 공무원으로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면 정확히 조사해서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아동학대교사'라고 하여 인터넷 신문에 먼저 보도가 되었다.

상식적으로 '아동학대교사'라는 사실이 기사화된다면,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은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더는 담임을 맡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대다수 학부모들이 오히려 '우리 담임선생님은 아동학대 교사가 아니다' 라는 자필탄원서를 교육청에 보내기 시작했다.

해당 교사는 수차례 인터넷 신문사에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이 찍혔는데도 학부모들은 자필탄원서를 두 차례나 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형사 고발했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교육청은 이미 아동학대를 기정 사실화하여 직위해제 및 정직 1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결과는 어땠을까? 검찰 조사 결과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이었다. 공교육기관인 교육청이 검찰의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중징계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까지 한 상태가 더욱 놀라웠다. 이 사례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선거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교사의 교권 침해의 주체가 과연 선거직 공무원인 학부모일까, 교육청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교총이 매년 교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결국 일선에서는 교육청이 교권 침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무절제한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신유진 경기북부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