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중학교 배정을 요구하며 전교생 등교 거부운동을 벌였던 안양 샘모루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중학교배정계획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라'며 낸 가처분신청(본보 2004년 12월 28일자 16면 보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조영철 부장판사)는 21일 안양 샘모루초 학부모 이모씨 등 82명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샘모루초 남학생은 1지원교를 관양중으로 하고 여학생은 관양여중으로 한다'는 피신청인의 배정계획은 지침내지 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 신청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다”며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이 신청사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이 될 경우 신청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할 개연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 개연성만으로 배정계획에 의해 신청인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는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이씨 등은 안양교육청이 샘모루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배정을 하면서 '1지원교의 경우 남학생은 관양중, 여학생은 관양여중으로 하고 2지원교는 평촌신도시내 8개교로 한다'는 배정계획을 마련한 것과 관련 1지원교에 배정되지 않을 경우 7㎞나 떨어진 지역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다 1지원교를 하나의 학교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배정계획중 이 조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지난 11일 법원에 냈다.
안양교육청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25일 있을 중학교 배정 추첨을 27일로 연기하고 중학교를 지원하지 않은 82명의 샘모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2일 서한문을 발송, 중학교 지원 원서를 오는 25일 낮 12시까지 접수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샘모루초교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당하게 40여분이 넘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게 됐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학구제 폐지와 재배정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2월 6학년 학생 등교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지원교 제한' 배정계획 못고쳐
입력 200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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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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