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윤석만부장, 이인걸검사)는 23일 취업·납품·대출알선·사건청탁 등 온갖 미끼로 수년동안 주변 사람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 온 조모(54·무직)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0년 11월 11일께 안양시 만안구 모 커피숍에서 박모(54)씨에게 “아들을 마사회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2002년 12월 16일께 “H식품 도축장에서 나오는 생지를 독점 공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조모(54)씨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이듬해 2월에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임모(44·여)씨 등 8명을 속여 수수료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씨는 이밖에 지난 2003년 7월 18일 민사소송중인 김모(50)씨에게도 접근, “고향 친구인 판사에게 부탁해 승소시켜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모두 440만원을 받는 등 주변 사람 1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 모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