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가 2005년도 구정 특수시책으로 건축물 말소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종전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물소유자(건축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하여 건축물 멸실등기를 이행하던 것을, 주민 편익증진차원에서 철거·멸실 신고한 건축물중 소유자가 등기촉탁 대행을 희망할 경우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는것.
철거·멸실 신고한 건축물중 건물소유자(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등록세 영수필통지서(구청세무과), 등기수입증지(구청 건축과 자체 구입 보관), 건축물등기부등본(구청 무인민원발급기)을 구비해 건축과 건축물관리담당에게 신청하면 대행 처리해주게 된다.
수수료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3천600원, 등기수입증지 2천원, 말소 건축물대장 1면당 500원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절감과 시간 절약 등 민원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말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만큼 많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원-장안구, 건물말소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입력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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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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