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밀수 단속실적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 단속실적은 1조244억원(2천187건)으로 전년의 4천209억원(1천940건)에 비해 금액으로 143%, 건수로는 1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컨테이너 화물에 밀수품을 섞어 싣거나 숨기는 수법으로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가 2천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고 위장수출 등을 통한 부정환급은 3천138억원으로 12.2배나 급증했다.
밀수품목별로는 금괴가 전년 대비 6.7배 증가한 182억원을 기록했고 녹용도 2배가 늘어난 22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해 중국산 건고추 102억원 어치를 밀수입해 마련한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뒤 호화생활을 해온 최모씨에 대해 지난 26일 관세청 최초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밀수범죄수익 은닉재산(아파트와 자동차)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또 외환사범 단속실적도 지난해 3조6천917억원(1천943건)으로 금액은 55%, 건수는 48% 증가했다.
특히 환치기 규모는 전년보다 5.3배 늘어난 1조7천727억원, 자금세탁 규모는 25배나 급증한 106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 단속실적은 28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으나 이 가운데 대마수지(일명 해쉬쉬)와 MDMA(일명 엑스터시) 단속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각각 121.3배와 89.6배가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밀수와 외환, 마약, 대외무역, 지적재산권침해 사범 단속실적을 모두 합치면 총 5조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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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단속실적 처음 1조원 넘어
입력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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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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