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문에서 의정부시 7곳 107만2천700여평, 파주시 5곳 45만여평, 동두천시 6곳 1천225만평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와 파주시는 일단 조건부 매입 의사를 최근 국방부에 통보했고, 동두천시는 오는 7월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 용역결과가 나온 뒤 재협의하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들 지자체는 내부적으로 매입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매입비 규모가 워낙 커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공시지가로만 산출해 봐도 의정부시 4천100여억원, 파주시 3천여억원, 동두천시 7천여억원에 이르러 각 지자체 1년 예산의 최고 5배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다.

의정부시와 파주시는 공공택지와 공원조성, 공공행정, 무역·산업·관광, 저밀도 주거, 관광·레저·유통, 상업·업무 기능 등으로 특화개발한다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 수립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도 활용방안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한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국방부의 매각방침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뒤 무상 양여가 가능한 '주한미군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국회 계류중)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지만 법제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이나 민자 유치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자체는 부분적인 무상 양여나 일정 부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특히 공여지 안에 있는 하천, 도로 등은 반드시 무상 양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워낙 막대한 비용이어서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을 제정, 부분 무상 양여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