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 선거 당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의회 박종철 의원(경인일보 5월 18일자 인터넷보도)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돌며 5곳 투표소를 다니고 투표관리관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출입제한 위반·투표소 내 소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양영초등학교에 마련된 서현2동 제3투표소에 들어왔다가 당시 투표관리관인 분당구청 소속 직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공직선거법 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24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돌며 5곳 투표소를 다니고 투표관리관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출입제한 위반·투표소 내 소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양영초등학교에 마련된 서현2동 제3투표소에 들어왔다가 당시 투표관리관인 분당구청 소속 직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공직선거법 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