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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시병)은 누리과정 사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누리과정 사업은 국정과제임에도 올해 약 4조원의 경비를 전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시켰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의 채무는 2012년 예산총액 17.7%에서 2016년 36.3%로 급증하게 됐고, 각종 교육사업비 항목은 축소편성됐다.

이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초·중등 교육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유 의원 측은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국세를 2% 상향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 보통교부금 비율을 증대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추가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4조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한 특별교부금 사용기준을 명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차등지급을 방지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유은혜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보장해주기 위해 개정안을 기획했다"며 "내국세 가운데 교부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갈등을 완화하고 3~5세 대상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