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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화성시 송산면 독지3리 형도에 똑같은 모양의 컨테이너 불법 건축물들이 길게 세워져 있다(원안은 불법건축물안에 위장 거주자들이 갖다 놓은 가재도구들). /김종택·jongtaek@kyeongin.com
칼바람이 몰아친 2일 오후 화성시 송산면 형도.

시화방조제가 건설되기 전에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간신히 섬 형태만 남아 있었다. 가까이 가자 선착장 주변으로 오래된 가옥 20여채가 눈에 들어왔다. 전형적인 섬마을 구조였다.

형도는 지난 98년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지난해 초까지만해도 가옥이래봐야 39동이 전부였다. 차를 몰아 섬 반대편으로 가자 좀전의 황량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났다. 마치 개발현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천편일률적으로 파란색 슬레이트지붕을 한 블록집들이 언뜻 보기에도 100여채 이상 돼 보였다. 일부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시의 행정대집행으로 파손돼 블록과 슬레이트지붕, 집기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다. 그러나 당연히 있어야 될 집주인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집안에는 반바지와 가스통, 잡스런 집기들이 놓여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집기가 있으면 철거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믿은 투기꾼들의 얕은 수 였다.

이처럼 형도가 변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2003년 12월12일 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 공청회를 연 이후 일부 원주민과 신규전입자들이 보상을 노리고 불법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특수지역으로 지정된 98년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지만 끝까지 버티고 돈을 요구하면 불법 건축물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위장전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 5월 형도에 들어왔다는 강모(54·여)씨는 “여기 있는 집들 모두가 사실 보상금을 노리고 들어온 것은 뻔한 것 아니냐. 이미 판교에서도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공도 결국 보상을 안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5월까지만해도 섬 전체 가옥은 39동에 불과했지만 같은해 6월에는 100동으로 늘었고 12월에는 457동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

급기야 시가 지난해 12월 136동을 강제철거하고 불법건축행위자 257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계속되는 불법건축행위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시는 남아 있는 321동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달말 2차 행정대집행을 계획중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못박고 “투기꾼들이 불법건축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일반인들에게 거래할 가능성도 있어 2차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왕정식·강주형·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