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의 평당 2천만원이 넘는 임대분양으로 철거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있는 수원 팔달문시장 주차빌딩 건립사업(경인일보 1월 31일자 19면 보도)은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이다.

지난 2000년 당시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IMF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인 수원 팔달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역 상인들로부터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청받았다.

임 전 지사는 이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사업추진 전담을 지시했고 지방공사는 주변 실태조사와 타당성조사, 수원시와 상인대표와의 대책회의 등 속전속결식으로 절차를 밟아 지난 2001년 11월 주차장 건립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팔달문상가번영회 등은 500여대 수용 규모의 주차전용빌딩을 요구한 반면 건립예정부지내 토지주와 상인들은 철거대책을 요구하는 등 입장차를 드러낸데다 일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이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빌딩내 근린생활상가를 함께 지어 점포 분양권을 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철거상인들과는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일반분양인지, 임대분양인지 등의 구체적인 합의없이 당근책만을 내놓았고, 도지사 특별지시 사업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왔다.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당시 토지보상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변 여론에도 불구, 전체 사업비 190억원 중 105억원 이상을 보상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공사로 사업시행자가 확정되기 전 수원시가 자체 추산한 주차빌딩부지 토지매입비가 40억원이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0여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공사측은 결국 사업비 19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도 출자금 방식으로 지원받은 금액인데다 투자비 회수가 불가피해지자 준공을 앞두고 철거상인들에게 고가의 임대분양가를 요구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수익성 사업이 아닌 도의 특수사업이었다”며 “현재 상인들에게 제시한 임대분양가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려면 20년이 지나야 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