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개 필지의 땅 소유자가 158명에 달하는 등 시화호개발에 따른 이주자택지분양권(속칭 딱지)을 노린 투기꾼들의 개입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면 독지3리 형도는 전체면적이 33만6천478㎡로 지난 2002년 당시만해도 산 200의1과 200의3, 200의4 등 3개 번지로 구분돼 있었다.
그러나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과 생태공원조성계획이 발표된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섬 서쪽면인 산 200의1이 918번지로 등록전환돼 분할되면서 지난해 11월까지 1년새 188개 지번으로 늘어났다.
섬 동쪽편인 나머지 2개 지번도 이 기간동안 12개 지번으로 분할돼 당초 3개에 불과하던 섬 전 지역의 지번이 모두 200개로 쪼개졌다.
특히 분할 전 섬 전체 토지의 소유권는 단 한명에게 있었지만 이처럼 토지가 분할되면서 1개 필지의 소유자가 158명에 달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다른 번지의 경우도 불과 1만평의 땅 소유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1명이던 섬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거치면서 1년새 1천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토지 소유자들의 주거지도 인근 지역인 화성과 안산은 물론 서울과 양평, 천안지역 주민들도 포함돼 있어 '원거리 투기'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도 늘어 2003년 당시 17세대 48명에 불과하던 주민수가 같은 해 말 시화호내 형도의 생태공원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급증, 1년 새 무려 290명이 신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O부동산 관계자는 “토지 매입자들이 토지 보상가 만을 바라고 형도 땅을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0평 남짓한 땅을 100여명이 공동소유한데는 '이주택지권'을 노리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전역은 지난 2002년 11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매매가 어려웠지만 지난 98년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된 형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이들 투기꾼들의 토지매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30일 뒤늦게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9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했다.=화성
/김진태·왕정식·강주형·cub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