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개발보상을 노린 수백명의 외지인들이 화성시 송산면 형도(衡島)의 토지를 집중 매입, 불법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짓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4일자 19면 보도) 경찰과 화성시가 본격적인 수사와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화성시는 4일 시화호 종합개발계획 대상지역인 송산면 형도(311개동)와 우음도(8개동), 삼존리(2개동)등에 들어서 있는 321개동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달말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이들 321개동의 불법건축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령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낸 데 이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182건의 계고서에 대해 공시송달후, 행정대집행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간 형도 96개동, 우음도 39개동의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또 이번 2차 행정대집행 대상인 321개동의 불법 건축물 건축주 장모(50)씨 등 257명을 건축법, 산림법, 공유수면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화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중인 경찰은 보상을 노리고 혼자서 4~10개동의 불법 건축물을 지은 김모씨 등 불법 건축물 건축주 5~6명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시화호개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같은해 5월 시와는 별도로 불법건축 행위자 66명을 고발, 이 지역의 불법건축행위로 고발된 사람은 모두 323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그나마 다수가 소유권을 나눠 가진 공유지분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해 집계한 것이다.

송산면 형도, 우음도 지역은 수자원공사의 시화호종합개발계획 가운데 생태환경도시 개발 지역으로 수자원공사는 내년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보상에 착수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

시는 이 지역에 보상 때 현지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주택지 분양권을 받기위해 불법건축물이 크게 늘어 지난해 136채를 철거했는데도 이날 현재 형도 311채, 우음도 8채, 삼존리 2채 등 모두 321채의 불법건축물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진태·왕정식·강주형·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