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택지조성 공사와 관련해 장비 사용·단가 조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인천 여러 지역에서 열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에 찾아가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추태를 벌였다.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와 LH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A씨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LH 인천본부 사옥 11층에 있는 본부장실 앞 벽에 소변을 봤다. A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 10여명은 LH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옥에 들어왔고, 본부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시 또 다른 조합원은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벽 유리창에 던지기도 했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10명 정도가 무단으로 올라왔다. 술에 취한 사람도 있었다"며 "한 사람은 화장실을 알려달라고 하더니 본부장실 맞은편 복도에 소변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LH 인천본부 사옥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소화기를 던졌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민노총 조합원 "LH 본부장 나와라" 건물 복도서 소변 추태
입력 2016-06-28 23:03
수정 2016-06-28 23:3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6-29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