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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경 신한은행 PWM인천센터 팀장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보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세테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올 들어 세제혜택을 받으며 글로벌 자산배분이 가능한 '비과세해외주식형 펀드'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새로운 절세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지난 2월 29일부터 판매되었다. 사실 비과세 해외펀드는 2007년에도 한차례 도입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해외상장주식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별도의 환차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야 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펀드가 운영되는 전 기간에 걸쳐 세제 혜택을 주고 환차익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해 기존 세제혜택 주식펀드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전부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나머지 40%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했다면 채권이자 수입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펀드가 투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운용되며, 가입기간은 2016년 2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세제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이어지며 기간 내에서는 언제든 인출 가능하니, 수익률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환매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이 10년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섹터별로 분산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펀드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립식 투자로 위험을 줄이는 전략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3월부터 출시된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은행과 증권사의 핫이슈 상품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운영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전 금융회사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그 해에 소득이 발생한 신규 취업자도 가능하다. 세제혜택 금액과 의무가입기간은 가입 대상자 별로 달라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그 외 소득자 및 농어민의 경우 비과세 만도 200만원, 가입기간은 5년이다. 그 중 청년층(만 15~29세)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더 유리하다. 세제혜택금액(200만~250만원)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된다.

요즘처럼 초저금리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을 때에는 절세효과의 중요성이 부각돼 ISA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가입 시 각 금융회사에서 출시하는 상품의 수수료율 및 수익 등도 꼼꼼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ISA는 5년 의무가입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수수료가 있는 투자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ISA는 시장 상황에 맞게 상품 간 교체가 가능하지만 일부 인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만약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성향 및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최인경 신한은행 PWM인천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