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기기들은 한 번 충전으로 20㎞ 넘게 이동할 수 있고, 평균속도는 시속 14㎞인 데다 전기로 움직여 소음도 없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원이나 인도로 달릴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5kW 출력을 넘는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어 공원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이용자가 이를 잘 모르고 있어 일반 시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9일 송도 센트럴공원을 가보니 전동휠을 타는 사람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이들은 자전거나 산책 중인 사람들 사이를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었다.
이날 공원에서 만난 한 이용자는 "공원에서 전동휠을 타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타면 문제가 없는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세그웨이'나 '전동휠'은 소리가 나지 않고 이동 속도도 빨라 무방비 상태로 부딪치기라도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한 주민은 "최근에 전동휠 등을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 놀라는 경우가 많다"며 "전동휠을 타고 공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 지역 각 지자체에서는 '전동휠'이나 '세그웨이' 등에 의한 민원이 일주일에 2~3건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 너무 많은 사람이 법규를 잘 모르고 있어 계도에 그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공원·인도 넘나드는 '소리없는 무법자'
원동기 자전거 분류 차도 한정 불구
보행자 사이로 곡예운행 사고 위험
지자체 단속한계 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16-06-29 20:52
수정 2016-06-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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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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