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장기 무단 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에 대해 학대 여부 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장기 무단 결석한 초·중학생에 대한 학대 여부를 전수 조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29일부터 오는 8월까지 무단결석하거나 휴학한 고등학생에 대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결석 학생은 4천여명, 휴학생은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해외출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소재가 확인된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 기준(만 18세 미만)을 넘는 나이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그 밖의 학생에게는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안내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9일부터 오는 8월까지 무단결석하거나 휴학한 고등학생에 대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결석 학생은 4천여명, 휴학생은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해외출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소재가 확인된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 기준(만 18세 미만)을 넘는 나이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그 밖의 학생에게는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안내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