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5부(이용복 부장, 오종근 검사)는 14일 돈을 받고 중국인과 위장결혼한 이모(33)씨 등 3명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천모(40)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위장결혼 알선책인 또다른 이모(43)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알선책 이씨로부터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성 시모(27)씨와 가짜 혼인신고서 등을 이용, 위장결혼한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해 10월 자신의 동거녀 김모(31·구속기소)씨와 중국인 천씨를 위장결혼시킨 뒤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위장결혼 뒤 함께 입국한 천씨 등은 외국인 등록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가족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특별단속반에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