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원미구 S새마을금고에 골조·미장·도색 등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10여명이 몰려와 “이 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건설업체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있다”며 7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

업체 대표들에 따르면 (주)K주택이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부지 3천512여㎡에 지하 3·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가 10억3천만원의 토지를 담보로 S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02년 10월 28억원, 2003년 10월 8억원 등 모두 36억원의 대출을 받아 2003년 10월에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S새마을금고는 대출한도액인 5억2천760여만원을 초과, 신용불량자 2명이 포함된 이 회사의 대표이사 김모씨·건축부장 이모씨와 부인 등 9명의 명의로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

또 채권보전을 위해 근저당설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 근저당설정 및 가등기 매매예약까지 설정하는 바람에 하도급 업체들이 20여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 업체대표 가운데 일부는 이미 K주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거나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