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정 조사활동이 30일로 끝나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기한연장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야당은 특조위의 실제 활동개시 시점이 늦춰졌고 선체 인양 등으로 조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활동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