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붙잡힌 중국어선 2척의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윤상호)는 30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A(36)씨와 항해사 B(39)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인천 강화군 말도 북방 3.8㎞ 부근 중립수역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허가없이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4월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연평도 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