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동부지법의 결정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동부지법의 결정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만간 나올 CAS 처분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법원 결정문에 '임시로 정한다'고 표현된 부분은 오히려 법원이 CAS 처분을 참고 의견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