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6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보도 대가로 지역 언론사에 수백만원을 건넨 안산의 한 국회의원 선거 상황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보도해달라"며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청탁을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