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에게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시는 3일 '박태환 선수 법원 가처분 결정 관련 인천시 입장'이라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이번 법원 결정을 수용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2013~2014년 인천시청 소속 선수로 활약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건립된 문학경기장 내 수영장은 '문학박태환수영장'으로 명명됐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해 획득한 아시안게임 메달 6개(은 1, 동 5)와 전국체전 메달 4개(금 4)는 모두 박탈당했다.
징계는 지난 3월 2일 끝났지만, 대한체육회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5조 6항)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과 관련,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힌바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인천시 "박태환 올림픽 출전, 정부·체육회 수용해야"
법원 가처분 결정에 환영 성명
입력 2016-07-03 22:51
수정 2016-07-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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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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