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개정전 쌍용자동차(주)가 출시한 '무쏘 스포츠'가 특소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인지 아니면 면제 대상인 화물차인지를 놓고 진행된 법정소송에서 화물차라는 결론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18일 쌍용차가 무쏘 스포츠를 승용차로 간주, 징수한 특소세 6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2년 12월 개정전 특소세법은 과세물품인 승용차를 '주로 사람 수송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수송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은 무쏘스포츠는 승용차로 볼 수 없으므로 특소세 63억여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쏘스포츠가 특소세 부과 대상인지는 과세 시점인 출고 당시 차의 형태, 용도 등에 비춰 이 차가 사람 수송을 주목적으로 제작됐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차는 사람 수송과 화물 운송 모두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사람 수송을 주목적으로 제작됐다 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많은 구매자가 화물적재함에 덮개를 달아 승용밴 형태로 차를 사용하고 원고가 이 차를 레저용 자동차로 광고했다고 주장하나 구매자가 차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과세물품 판단 기준이 아닌데다 광고로 인해 차의 형태나 용도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엄격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민에게 '부담'인 조세 성격상 국가는 근거가 불명확한 조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지난 2002년 10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며 출시한 무쏘스포츠에 대해 재경부가 “승용차”라고 판단, 같은해 12월 특소세법 개정전까지 구매자 1천700여명에게 63억여원의 특소세가 부과되자 이를 대납했으며 이후 개정전 부과됐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