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체육회가 박태환 관련 사안에 대해 시간 끌기를 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4일 밝혔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지난 3월 2일 끝났지만, 대한체육회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5조 6항)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이중징계'로 판단하면서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바뀌었다.

조 사무총장은 "CAS의 잠정 처분이 우리 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나올 경우 박태환 선수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며 "수영연맹관리위원회에서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추천하면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거나 시간이 급할 경우 서면으로라도 이를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