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 도촌택지개발지구와 광명 소하, 안산 신길지구 등 도내 6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거둬들인 380억원대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반환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성남 도촌택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59억7천만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한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실시계획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도촌지구와 접한 도로인 '대원로'의 확장과 지하차도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시켰고 지난해 3월 원고에 대해 59억7천만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은 개발사업자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한 경우 교통부담금에서 설치비용을 공제토록 하고 단순히 지구내 주민만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경우는 공제대상에 배제하고 있다”면서 “현장검증결과 대원로와 지하차도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지구내 주민만 이용하는 진입로로 볼 수 없는 기간시설로 봄이 상당해 공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기 부담한 기간시설 설치비용을 법정 공식에 따라 공제하면 납부할 부담금이 없어 원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광명 소하지구(교통부담금 99억9천만원)와 안산 신길지구(〃 67억5천만원), 화성 봉담지구(〃 73억3천만원), 군포 부곡지구(〃 32억원), 부천 여월지구(〃 49억2천만원) 등 도내 6개 택지개발지구에서 모두 381억8천여만원의 교통부담금을 납부한 주공이 같은 사유로 제기한 6개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진입로와 기간도로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한데다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건교부가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부담금을 부과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문제가 돼 법원에서 패하고 있다”면서 “교통부담금은 경전철이나 철도망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앞으로 막대한 교통부담금을 반환할 경우 이런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원, 택지지구 광역교통부담금 반환 판결
입력 20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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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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