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하자 경기도내 재건축조합들은 '입법화를 반드시 막겠다'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행시기가 오는 4월말께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인 도내 재건축조합들의 사업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고 일부 조합은 재건축 추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재건련)'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경기도내 조합수가 수원 20·성남 15·부천 39·안양 47·광명 17·시흥 5·군포 3·과천 5·고양 11·의정부 4·남양주 19·구리 15 등 총 2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의 주요 골자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되<경인일보 23일자 3면 보도> 임대아파트 건설면적만큼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로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낮췄다.

이 안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내 대상조합의 80%이상이 25%의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

조합들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등의 심의를 모두 마쳐 광역단체장이 용적률을 확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발상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다른 법률에 저촉돼 고도제한 등의 사유로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없는 지역적 실정을 완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졸속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재건련 산하 재건축악법저지투쟁위 김춘수 공동대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조합구성부터 지구단위결정 또는 사업인가까지 통상 2~3년씩 걸려 사업을 진행시켜 온 상황에서 용적률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절차 등의 시간이 추가 소요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수원 화서재건축 이기수 조합장은 “재건축으로 불과 60세대 늘어나는데 용적률이 150% 늘어남에 따라 사업인가를 받더라도 10% 의무부담하면 전체 연면적의 15%인 100여세대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며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세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져 재건축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