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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가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 7부(부장판사·이상무)는 7일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kt wiz 소속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인 박모(26)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박씨는 이를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선고했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